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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25 세월호 특별법 (2014년 8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300명 아이들을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고 떠나보냈습니다. 당연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연한 일을 요구하느라 자식 잃은 부모가 40일 넘게 단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건 유족이 단식해가며 요구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밝혀야 할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적 있습니다. 그랬던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2014년8월22일) 대통령은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하느라 유족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뭐합니까? 지금 시급한 사안이 무엇입니까? 국민은 진상 규명을 원합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두가 자기에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진상을 파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진상조사 특별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한 없는 특검과 특위가 아무런 진실도 밝혀내지 못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내서 고쳐야 합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세월호 유족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응원합니다.


- 세월호 유족은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 세월호 유족은 특례 입학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 세월호 유족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요구합니다.

- 세월호 유족은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Posted by in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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